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결됐다.
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중소기업청에선 이날 사업조정지침을 고시,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이날 유통법의 통과로 오는 25일 처리 예정인 상생법 개정안 처리도 무난해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