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수백만원을 내지 않는 등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B씨(31)를 협박, 모두 5차례에 걸쳐 술값 4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을 담보로 B씨에게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간 뒤 B씨를 협박, 차량을 빼앗는 수법으로 1천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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