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록 제한 등 연내 마무리
최근 SSM의 전통시장 5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 규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가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건 조례 제정 전 SSM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다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재절차만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토록 했다.
조례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시 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등록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와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및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 발전도 이뤄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각 구·군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고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 등 시의원 11명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 유동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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