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10대 수칙 발표
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대출이자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줄일 수 있는데도 이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일례로 L사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하면 최고 금리가 연 44%지만 직접 신청하면 38%로 6%p나 깎아준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중개수수료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라도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상당수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도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이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환승론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알아볼 것과 400여개 금융사의 900여개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맞은 상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대출 광고는 작업비, 신용상태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도 금감원의 당부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미소금융·햇살론 제도 적극 활용
- 한국이지론서 신용등급 걱정 없이 유리한 조건의 상품 검색
- 대부업체 이용 시 중개업체 통하지 말고 직접 신청
-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 고금리 대출 갱신 때 이자 인하 적극 협상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 법원 ‘개인회생제도’ 활용
- 중개수수료 요구 거부, 이미 낸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 스팸메일 허위·과장광고 ‘먹튀’ 주의
- 불법 채권추심 휴대폰 녹음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불법 사금융피해는 적극 상담 (국번없이 1332)
금감원 추천 ‘대출이자 줄이는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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