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대부분 보험가입 안해… 치료·보상비 등 못받아
지난 7월말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빔 해체 작업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신영철씨(44·가명)는 얼굴에 빔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신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뇌가 손상돼 정상적인 지각능력을 잃었다. 중환자실에서 2달여의 치료를 마친 후 15일 현재까지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신씨를 고용한 A업체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신씨는 4천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박호영씨(51·가명) 역시 산업재해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을 뻔 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8월 연천의 한 농협 건물의 보수공사(120만원)를 하던 중 왼쪽 눈을 다쳐 실명위기에 처했다. 이후 2차례의 수술비와 치료비 등으로 1천여만원이 들었지만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박씨를 고용한 업체가 치료비를 지불할 형편이 안됐고 건물주는 박씨에게 보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다음달에 세번째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근로자는 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공사현장의 위험노출도에 관계없이 계약금 액수와 공사장 면적에 따라 정해져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과 휴업보상금으로 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시설 확보가 미비, 근로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공사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으로 공사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보험가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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