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개발센터 원칙없는 업무이관

도의회 행정감사 이모저모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소관업무를 벗어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15일 용인시 소재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77조의 여성능력센터 업무 범위가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요보호여성 사회복귀 자립지원 사업, 여성취업 상담’으로 국한돼 있음에도 종전의 인재개발원이 맡던 도민평생 교육업무를 평생교육국이 아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행정절차의 변경과 조례개정 없이 지난 5월부터 임의로 이관한 점을 추궁.

 

이같은 원칙없는 이관으로 인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연 예산 64억원 중 평생학습운영비가 40억원으로 업무비중이 62.5%가 돼 센터가 여성의 취업과 창업중심에서 벗어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강조.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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