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안상수 ‘간호교육 4년 일원화’ 등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5일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법적지위 부여 등을 담은 교육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이날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7개 교육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대표발의했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수석교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7만여 대학 시간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처우개선 및 대학의 경쟁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운영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지역사회 인사의 구성에서 제외돼 왔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해 학생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되며,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사각지대인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난달 H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씨(35세)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B군(15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한계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도 이날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학위의 종류가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의 87%가 교대근무와 병행하며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간호학과에 한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대학의 학위 운영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되고 있다”며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고 한국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