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68% “가벼운 체벌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표, 일선학교의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일반 시민 3명 중 2명은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해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6주간 만 19∼65세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체벌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8.3%, ‘필요시 가벼운 정도의 체벌은 좋다’는 대답은 59.4%로 집계됐다.

 

즉 ‘체벌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응답 합계가 67.7%로 2006년 조사 때 같은 응답비율(72%)과 비교하면 4.3% 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가능하면 체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25.9%),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6.1%)는 응답보다는 훨씬 많았다.

 

시도 교육청별로 이슈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0.4%)을 넘었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8.5%를 차지했다.

 

또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들의 승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0.3%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고 교장공모제와 교직개방에 대한 찬성률도 70%를 넘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뇌물 및 인사비리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53.1%나 됐고 그 원인으로는 ‘승진경쟁 과열’(30.6%)을 1순위로 꼽았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묻은 질문에는 국민직선제(59.0%)가 1순위, 이어 학교운영위원 간선제(21.1%),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10.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 도입 속도에 대해서는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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