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6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이날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으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추가하고,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존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 지폐, 은행권을 훼손하거나 다른 물질에 혼합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파이프 재료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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