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땐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 임금 40% 정률제로 급여 변경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별 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된다.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래 휴직자는 2002년 3천763명에서 2005년 1만700명, 2007년에는 2만1천185명, 지난해는 3만5천400명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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