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처벌 강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때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항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번 출국장에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박모씨(42)가 보안검색을 받던 중 100㎖가 넘는 남성용 화장품 1병을 적발당하자 화장품을 보안검색장 바닥에 던져 병을 깼다.
이 때문에 유리병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1번 출국장 2호기 보안검색대 업무가 30분 정도 마비됐으며 박씨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형사 입건됐다.
관련법상 100㎖가 넘는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이희성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은 “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만큼 보안검색원들의 검색 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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