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분담금 ‘18억→3억원’ 삭감
“자부담금 마련 능력 부족 알고도 묵인”… 市 “조기완료 방안으로 판단”
인천시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특정 상인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3가 33의34 부지에 6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천234㎡ 규모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센터)를 건립,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 2006년 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업사업협동조합이 건립 제안서를 제출해 국비 30%, 시비 40%, 상인조합 자부담 30% 등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한 뒤 준공 이후 상인조합이 운영을 맡고 건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한다.
하지만 상인조합은 건립비의 5%인 3억3천500만원만 부담했다.
당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모집, 자부담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
시는 지난 2007년 10~11월 상인조합으로부터 자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
상인조합은 같은해 10월24일 A은행 계좌에 12억원, 같은해 11월23일과 11월29일 B은행과 C증권사 등에 각각 4억원과 2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상인조합은 이튿날, 또는 15일 이후 모든 금액을 인출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08년 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확보,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으로 쓰고 상인조합 분담금은 18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춰줬다.
허인환 시의원(민·동구1)은 “시가 상인조합의 자부담 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 뒷감당이 어려우니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했다”며 “더욱이 자부담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사업을 추진한 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인조합에 수차례 자부담금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기일연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미 상당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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