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예산 반영 긍정적 대답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2일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조만간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적하는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의 질의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차가 많아 법제화가 안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면 우리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혀 예산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앞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수도권 문제와 관련, “수정법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왔던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 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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