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 서인천세무서 민원인 불편 덜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서인천세무서와 학원 등 폐원(소) 업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은 교육지원청에 폐원(소)을 신고하면서 세무서용 폐업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은 관련 서류를 서인천세무서로 이송하고 서인천세무서는 이를 인수, 폐업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등지를 각각 방문, 폐업신고를 해야 해 교통비와 시간적 부담이 컸다.
김한신 교육장은 “민원인은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를 1회만 방문,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제도 시행 후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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