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 “리모델링 규제·GB 전매제한 등 시장 걸림돌” 주장
낡고 불합리한 부동산 관련 법들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리모델링 규제와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전매제한, 2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임대차 보호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1기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오산 세교지구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사업성이 악화된 가운데 계절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폭등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집값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8년간 ‘2년 거주’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다.
3년 전 분당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게 된 정모씨(42)는 분당 아파트 처분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2~3년간 집값이 급등한 판교신도시에는 2년 거주 의무요건이 없다.
또 고양 삼송지구에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앞둔 A건설사는 정부의 장기간 전매제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도시 전부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7~10년으로 강화한 탓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전에 마련한 규제가 현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규제를 해제하는 일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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