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5일 화성지역 폭력조직 ‘화성연합파’ 조직원 25명에 대해 징역 8월~3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별 선고형량은 방모씨(35) 3년6월, 두목 권모씨(50) 1년6월 등 16명에 대해 징역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고 남모씨(37)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죄단체 구성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폭과 연루가 되거나 기반이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소속 조직원 40여명을 동원, 수원역전파 등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지난 2008년 6월에는 용인의 한 상가건물 현장소장을 협박, 공사대금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8월부터 화성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을 운영하며 5억원 상당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 등 32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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