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용적률 제한 등 불허… 총가구수 10% 범위 일반분양은 허용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기대했던 수직증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문제와 용적률 제한 등의 이유로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에 반대해 왔으며 최근 내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용면적 30%내, 총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전용면적 30%내, 총 가구수의 15% 범위 내에서 7.5%는 일반분양을 하고, 7.5%는 임대 또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직증축을 불허해 수평증축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늘어난 가구수로 일반분양을 충당해야 함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와 시공사를 선정한 한솔마을 5단지 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수직증축 불허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일반분양이 허용되는 점에서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주민 분담금이 큰 부담이 됐는데 일반분양으로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면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리모델링팀장은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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