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보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동시 의원 발의를 선포하고 나섰다.
시당은 이날 시청 앞에서 지역 상인들과 정수영 시의원, 문영미 남구의원 등 소속 시·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각 구별로 동시에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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