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오모양(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이 붙은 폭죽을 꽂아 놓고 달아나 우편함과 벽면 10㎡ 등을 태워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폭죽이 꺼진줄 알고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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