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내 비축토지 18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경기도내 비축토지 6건(18필지, 3만8천381.3㎡)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먼저 동두천시 토지(5필지, 7천743㎡)는 일시납부할시 가격이 약 27억원 정도이며, 인근에 큰 도로와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어, 공동주택 및 빌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 토지(6필지, 5천111㎡)는 일시납시 가격은 약 19억3천만원 정도이며 인근의 전곡역과 새롭게 건설되는 국도 3호선과 37호선,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소요산~신탄리)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피스, 빌라 등으로 투자 시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어 연천군의 다른 토지(3필지, 1천892㎡)는 일시납부 가격이 약 5억7천만원 선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오피스 및 상가 등 활용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금액이 작아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 의정부시 토지(2필지, 769㎡)의 일시납부 가격은 약 22억5천만원이며, 시내 중앙에 있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탁월한 편이다. 오피스개발로 임대수익을 창출하거나 레스토랑 등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는 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토지(1필지, 9천958.6㎡)의 가격은 약 124억7천만원이며, 벤처기업의 오피스 및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어 고양시내 오피스 용지를 구하고 있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경기도내 비축토지는 투자자의 자금부담과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수인이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법정이자(현재 연 5%, 세전)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매수자의 투자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을 약정한 날자보다 선납할 경우, 6%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돼 계약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전체 토지대금의 최대 14%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비축토지는 LH가 성장가능지로 평가하여 매입한 토지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공인중개업체가 수의계약토지를 알선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중개알선장려금이 지급된다. 문의 (02)2017~4413,7

 

이형복기자 bok@ekgib.com

 

LH 신규공급 경기도내 비축 토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