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연금 지원은 위법” 예산통과 불투명 운영차질 예고
경기창조학교가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제동으로 예산통과 및 정상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창조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내년 경기문화재단에 11억원의 예산을 출연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출연금 지원이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예산통과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창조학교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 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문화재단법인이 창조학교에 출연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평생진흥조례에는 도지사가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창조학교가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천의 경기영어마을 사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유임 위원장(민·고양5)은 이와 관련 “창조학교가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릴 평생교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창조학교 운영비 출연금 지원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위원회에서 출연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올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이월해 창조학교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불용액 규모가 10억원으로 연간 운영비용 20억원의 절반에 그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문화재단 내에 창조학교 준비팀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아직 제반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화재단 규정에 평생교육의 지원 근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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