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표(민·광명1)·조광주 의원(민·성남3) 등 도의원 44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한 복지증진은 물론 혼인과 출산의 지원, 가족해체 예방, 행정기관의 다국어 서비스 제공, 차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도의원, 다문화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 시책 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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