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된 것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의원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걸맞게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고령의 원로의원들 중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것은 이해는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국회의원 재직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더 높은 희생과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래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4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과 점심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헌정회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참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정책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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