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장학금 지급·출판회 초청장 배포’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했으며 지난 1월27일 경기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4천100만원 상당의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도교육감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한 것으로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검찰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처벌하는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시장의 초대장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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