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개정안 상정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갈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도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2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청장 등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
위원에는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LH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정비사업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아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주민 제안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알선해줘야 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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