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유지 ‘최경환 성지’ 공원구역서 제외
경기도가 수리산 도립공원 내 포함돼 있던 최경환 성지를 구역에서 제외시키면서 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2일 안양시 안양동 1151의8 일원에 위치한 최경환 신부의 묘소 및 성당, 기도원 등을 포함한 ‘천주교수리산 성지’ 부지 6필지(6천731㎡)를 도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리산 도립공원 구역변경 고시’를 도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수리산 도립공원 면적은 당초 696만9천662㎡(공원자연보존지구 458만1천879㎡, 공원자연환경지구 238만7천783㎡)에서 696만2천931㎡(공원자연보존지구 458만1천879㎡, 공원자연환경지구 238만1천52㎡)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구역변경은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확정된 이후 민간사유지인 최경환 성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7월 안양시 안양동과 군포시 속달동, 안산시 수암동에 걸친 수리산 일대를 도내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소유한 최경환 성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천주교 관계자 등이 전화 및 서면을 통해 반발하면서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원인들은 안양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최경환 성지 부지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리모델링 등 자체 내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성지 관리신부인 박정배 신부는 “이곳은 민간사유지를 떠나 천주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깊은 성지인 만큼 도의 판단을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구역변경으로 자체 계획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유일하게 민간 사유지인데다 공원 조성구역에서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도립공원 조성사업과 향후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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