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나라 “위헌 소지” 반발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2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족여성위는 이날 민주당 김상회 의원(민·수원3)등 45명이 제출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한·성남7) 등 21명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민주당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도는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석오 의원(한·광주2)은 “지자체장이 급식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식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따졌으며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추세”라고 맞섰다.

 

이같이 양측이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는 조례안 통과 뒤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법적 검토(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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