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도 “법적 오류” 16일 재의 요구할 듯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도와 도의회 간 무상급식 조례안과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도의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별도로 제출한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의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이 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법 8조4항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수농산물 사용과 설비확충 지원 등 2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품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족여성위는 이날 도 평생교육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3억4천600만원 규모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신설해 통과시켰지만 도는 이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를 항목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책임있는 기관과 운영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지원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가 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안과 관련, 도가 도의회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무상급식에 따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경기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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