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5일 다문화 가정의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공증인법’에 따라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뒤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책임을 지도록 명시, 정확한 정보 하에서 당사자들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를 주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공증 절차가 없어 검증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앞서 같은 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도 지난달 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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