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속 조정위원제 성과 ‘톡톡’

올해 조정성립률 52%

수원지법이 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전속 조정위원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조정위원들이 특정 재판부에 전속, 해당 재판부의 조정에만 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천130건의 조정 건수 중 조정 성립 건수가 1천109건으로 52%에 달했다.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뤄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수원지법에는 변호사(56명), 법무사(22명), 교육계(40명), 기업인(24명), 의사(8명), 건축사(9명) 등으로 구성된 213명의 조정위원들이 항소부, 민사부, 가사부 등 각 재판부에 전속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법은 각 재판부별로 조정기일을 잡은 후 기일을 통보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에 불성실한 조정위원들을 해촉하거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별로 전속 조정위원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정위원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장애우보호협의회 사랑 나눔회에 쌀 400kg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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