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권한 침해” vs “예산낭비 예방”
<속보>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6일자 5면) 6일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167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중현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항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위탁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정원 의원은 “현재 시가 민간위탁한 업무중 일부는 관리와 감독의무 소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업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막는 의미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식 의원도 “폐기물업체를 시가 직영할 경우 시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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