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지구 ‘검단 자이’ 입주예정자들 반발 GS건설 “변경한다는 내용 우편물로 발송”
인천 서구 오류지구 GS건설 검단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뿔났다.
7일 검단자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 측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내외부 마감재 변경 및 모델하우스 전용면적과 아파트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은 내외부 마감재를 변경할 경우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고급 내외부 마감재를 값싼 마감재로 변경하고 마감재를 바꿔치기 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더욱이 비대위는 시공사가 최근 내외부 마감재 문제가 불거지자 상표까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일 비대위원장은 “이달 중순 입주아파트를 방문, 가구 등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외부 마감재와 이번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확인한 가구와 세변기 등의 내외부 마감재 색깔이 틀리고, 상표까지 도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마감재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했고, 입주예정자 80%의 동의를 얻은지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모델하우스와 실 아파트 면적은 2%가 허용오차 범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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