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등 도내 올 500여건 적발
경기도내 일부 사업장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미다 적발되는 등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산 A업체는 사업주가 지난 3월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을 마치 업체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것 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상실 서류를 꾸민 뒤 안산고용센터에 신고했다.
곧바로 이 업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입직원을 채용했다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적발됐다.
또 안산 B업체는 지난 9월 스스로 퇴사한 임모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짜고 임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가 아닌 ‘업체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들통났다.
안산지청은 A업체와 B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수원 C업체 역시 지난 9월 고용보험료 납부를 꺼린 사업주와 근로자 김모씨가 짜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경기지역에 이 같은 고용보험 위반 적발건수가 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각종 보험신고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법을 위반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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