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주대책 합의… 임시주거지 2개월 한정 입주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시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영상회의실에서 그동안 임시 거주지 이전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생활안정대책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측은 이날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8세 이상은 3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18세 미만은 75만원씩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임시주거지는 시내 다세대 주택(400가구)이나 김포 양곡지구 LH아파트(155가구)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해 입주하되, 거주기간을 2개월로 정했다. 연평어장 어구 철거 등 시급 현안은 비대위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전기,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 추진하고 정부가 20억원을 배정한 피해복구 근로사업은 비대위와 협의, 시행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최승일 비대위원장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 임시거처 이용여부가 확정되면 다음주 거처를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시장은 “연평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상의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평도는 물론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 모두에게 다방면에 걸친 배려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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