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의회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의 출신인 이은중 변호사(49)와 단국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최영식 변호사(50)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그동안 기초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