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道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자격 박탈

경기도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기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10년 동안 매달 전승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가 기능보유자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무형문화재 2호 부의주(浮蟻酒) 제조 기능보유자인 권모씨(54)의 지위를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를 냈다.

 

도무형문화재는 지난 1987년 이후 45종목에 모두 48명이 지정됐고, 무형문화재 해제는 권씨가 처음이다. 권씨는 지난 2000년 8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3개월여 만에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최근까지 10년 동안 매달 3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권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전 문을 닫은 화성시 향남면의 옛 부의주 제조장으로 했지만, 도는 지금껏 현지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형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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