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학교급식 재조명

‘무상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무상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 53억원 증액이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촉발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다시 쟁점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학교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창피하게 여겨 제출을 하지 않아 무상 급식 제공에 있어서 사각지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봐왔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 대상학생이 무엇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데서 오는 수치심 유발이 근본원인이다. 특히, 무상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 연구(최영선 외, 2009)’에서 무상급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바, 소득계층별 비용과 편익에 대해 급식비, 수치심비용, 행정비용, 중산층 조세부담, 고소득층 조세부담, 승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의 항목에 대해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보았을 때, 완전 무상급식 하에서 사회전체의 순편익은 부분 무상급식 하에서의 사회 전체의 순편익 보다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급식정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고, 제주도 역시 지난 10월에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돼 시행 중이며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조례의 내용상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위임범위를 위반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급식계획 수립 책무와 급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학교 급식사업을 자문하면서 심의 지원하는 것이지 법령체계나 문구상 조례의 내용이 도지사의 권한 침해나 월권소지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사실은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8조 제4항에 “도지사·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정책적인 지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와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해결 문제이자 경기도 정책당국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 무상학교 급식조례(안)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지난 2일 통과돼 이번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실로 경기도의회사에 길이 남을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말할 것이다. 그 시대의 교육정책적 배려와 무상학교 급식의 우선 재원투자는 도의회 차원에서 고심 끝에 가장 잘 선택한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조속히 무상학교 급식이 실현돼 질 좋은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을 초·중학교 학생에게 실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조광주 경기도의원(민·성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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