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지검, 광교이전 확정

내년 토지매입 협의… 2016년 이후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법조타운 건립 등 광교신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수원지법에 공문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돼 수원지법은 상반기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청사를 지어 오는 2016년 이후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낡고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교신도시를 포함한 서수원 지역 등 7개 후보지를 청사 이전 부지로 물색해 대법원에 추천했다.

 

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결정으로 수원지법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조건 등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TF팀까지 구성해 노후화된 청사의 광교신도시내 이전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수원지검도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등 각종 절차를 법원과 함께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도 법원·검찰측과 청사이전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주변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조인들도 법원 청사 이전 결정을 환영하면서 법조타운내 사무실 임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지만 협의하고 고려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청사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법원 이전 확정이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환영하는 입장이다”며 “법원·검찰과 경기도시공사 간의 토지매입 등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 청사 이전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구내에 포함된 법원과 검찰 청사를 사업지구내 신대저수지 인근 6만5천858㎡에 법조타운을 조성, 이전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을 상대로 청사 이전 협의를 벌여 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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