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소, 내년 상승 기대감에 호가 부풀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중개업소가 매도자에게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일부 고가 매물의 경우 중개업소에 따라 호가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벌어져 매입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한다.
12일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중개업소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매매하면서 낮은 가격에 거래된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파주 교하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인근 중개사사무실에 부착한 109㎡(이하 공급면적) 가격이 미노출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교하신도시내 중개업소들이 전화상담시 제시한 A아파트 109㎡ 가격은 3억5천만원선이지만, 실제 거래는 3억1천만원선으로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로 낮은 거래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호가와 실거래가가 1억원이나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 최근 반짝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중개업소들이 매도자에게 매매가 상승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광명시 소하동 B아파트 107㎡ 실거래가는 2억9천만~3억2천800만원선이다. 그러나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같은 주택형 거래가는 3억9천만원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 1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과 수수료를 좀더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과 중개업소가 결탁하면서 거래가보다 많게 호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개업소가 호가를 임의대로 조정하다보니 중개업소마다 가격이 달라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개업소에서 호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면밀히 비교해야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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