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무단변경’ 성남 공무원 2명 직위해제

“판교 주민 불편 초래”

성남시가 버스 노선 허가를 잘못 내줘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장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시는 12일 “시 버스노선과 관련해 시민 불편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시행한 결과, 부적절한 버스 증차 인가를 내준 도로교통과 최모 과장(5급)과 서모 팀장(6급)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과장과 서 팀장은 ㈜대원고속에서 9003번(판교 운중동~서울역)버스 15대 중 5대를 5520번(용인 신봉~광화문)으로 계통 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수요 분석없이 변경인가를 내줬다.

 

9003번 버스는 차내 평균 혼잡률(버스 정원대비 승객 비율)이 172%에 달해 오히려 배차간격을 줄이고 버스 운행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 구간 버스 5대가 다른 노선으로 빠져 나가면서 판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판교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 과장 등은 9003번 버스에 비해 출·퇴근 시간대 차내 평균 혼잡률이 87%에 그친 9507번(운중동~압구정동)은 5대에서 되레 11대로 증차했다.

 

또 시민과 직결된 사업은 시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한 지시를 어기고 버스 증차 인가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 과장 등이 객관적인 교통수요를 분석해 버스의 증차나 노선변경을 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과 시장의 지시를 어겨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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