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허위 사실 기재… 당사자 “항소하겠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의회 김모 의원(4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정인 지역구 내 지하철 연장 사업이 자신의 역할로 인해 확정된 것처럼 기재한 홍보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 후보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의원 후보로 출마, 지역구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확정된듯한 문구를 넣은 명함 500여장과 홍보물 2만6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지하철 인천국제공항 연장을 여론화하고 언론에 기사화,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이끌어 냈다’고 선거 홍보물에 표현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