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수수료 면제… 급여통장 ‘숨은 보너스’ 찾아라

공과금납부 등 금융거래 활발

은행들 “직장인 고객 잡아라”

공연티켓 할인서비스까지

급여통장만 잘 선택해도 고금리에 공연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급여통장은 직장인들이 매달 자동이체를 통해 월급을 받아가는 통장을 말한다.

 

1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급여통장은 보통 예치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각종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 가입 등 각종 금융거래가 급여통장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은행들은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개발해 급여통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급여통장도 언제든지 돈을 꺼내쓰고 채워놓을 수 있는 일종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따라서 보통 금리는 연 0.1% 정도를 주는 일반 통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파격적인 고금리를 제시하는 은행들도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일별 잔액이 50만원 이하면 연 3.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잔액이 50만~500만원 이하면 연 1.7%, 500만~2천만원 이하면 연 2.4%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그 이외 구간에 대해선 일반 수시입출금식통장과 마찬가지로 연 0.1%의 이자가 적용된다. 대체로 통장에 잔고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KB Start(스타트)’ 통장도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다.

 

이 통장을 이용해 휴대폰요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결제할 경우 평균잔액 100만원까지 연 4%의 금리를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연 0.1%의 금리를 준다. 특히 다른 은행의 급여통장이 매달 일정금액을 자동이체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이 통장은 만18~35세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이와 반대로 잔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 2.2%의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만을 놓고 보면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국민은행이, 잔고가 100만~150만원, 500만~2천만원 수준이면 기업은행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우리은행은 대략 통장 잔고가 150만~500만원, 혹은 2천만원 이상일 때 가장 매력적이다.

 

급여통장 잔액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는 높지 않지만 통장 가입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들도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김대리통장’은 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김대리적금’에 가입할 경우 연 0.5%p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의 월복리정기예금·적금, Tops비과세장기저축, Mint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연 0.1~0.3%p의 우대금리를 주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연 0.2~0.5%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도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늘하나 적금’에 동시 가입하면 기존 적금금리에 0.1%p를 추가로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넘버엔통장’은 같은 은행의 ‘넘버엔 월복리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2%p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이 밖에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은 일부 연극·뮤지컬이나 콘서트 등을 할인해 주는 문화공연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 고객 전용 사이트인 ‘하나컬쳐클럽’을 통해 공연을 예매하면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