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14일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HF공사는 설명했다.
HF공사 관계자는 “보증 자격 신청 자격이 없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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