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사무 중 절반만 완료 실효성 떨어져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총 3천802개 지방이양대상사무 가운데 1천90개를 이양 확정하고 240개를 완료했으며 참여정부도 971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제시했으나 총 1천178개의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4개의 사무에 대해서만 이양을 완료한 실정이다.
결국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모두 2천756개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약 52.4%인 1천440개를 이양 완료했고, 현재 1천306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포괄적·일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요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필요 인력·조직 규모를 산출해 중앙권한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일괄이양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해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한국형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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