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2자녀 가구 내년부터 月 3,500원 덜내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도
내년부터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이 소폭 줄어든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계좌는 신고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으로 종전에 비해 2배씩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월 3천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3천40원, 700만원인 경우는 2만87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 수술, 주름살제거, 지방흡입술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무도학원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으로 해외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년 6월에 첫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은행 현금계좌 등 신고대상 해외계좌의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면세유 지원 대상도 축소해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와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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