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택가 돌며 방화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새벽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송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6일 새벽 5시께 인천 남동구 모 빌라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10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3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i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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