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최고 100% 인상돼 부과·징수된다.
19일 시가 마련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20t 이하는 t당 72~103원에서 136원, 21~40t은 111~127원에서 210원, 41t 이상은 138~228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업무용 50t 이하는 t당 99~134원에서 171~239원, 51~300t은 198원에서 298~356원, 301t 이상은 252원에서 442원 등으로 각각 오른다.
영업용 30t 이하는 t당 97원에서 157원, 31~50t은 139원에서 225원, 51~100t은 265원에서 429원, 101t 이상은 365~475원에서 591~730으로 각각 인상된다.
욕탕용 500t 이하는 t당 118원에서 201~252원, 501t 이상은 132~147원에서 264원으로, 산업용은 t당 171원에서 321원 등으로 각각 오른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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