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국가의 꿈은 접경지역에서부터

김영우 국회의원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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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대로라면 남북 분단 자체가 위헌인 셈이다.

 

우리 민족은 1천500여년 전만 해도 동북아시아 대륙에 진출해서 거대한 영토를 이루었다. 광개토대왕은 동북아시아를 호령한 맹주였다. 그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어렵사리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지켜왔으나 오늘날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태다.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에 가로막혀 북쪽만 바라보면서 철조망과 NLL(북방한계선)을 지키기에도 힘겨워하고 있으니 서글픈 일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군사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제를 하고 있다. 경기도를 옥죄는 이런 규제들은 대한민국이 북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 출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면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한다면 한 발짝도 북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는 속박의 틀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출지라도 금강산으로 가는 6차선,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철을 만들어야 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을 위해서 주민통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완충지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각종 규제에 발 묶이고

 

남북갈등의 상징 돼 버린

 

숨죽인 땅 ‘접경지역’

 

………

 

다가올 통일시대 대비

 

경제·문화 통합 완충지로

 

대륙진출 전초기지로 개발해야

탈북이주민이 통일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지원센터도 더욱 광범위하게 갖추어야한다.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토론하고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은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은 공허한 전략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접경지역을 긴장과 갈등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유지시키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최대한 빗장을 걷어내고 대륙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접경지역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북한은 자기 스스로를 세계만방에 전쟁광이요, 폐쇄된 사회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에서 사격훈련 한 번 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숨죽여야 하는지 안타깝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 스스로 접경지역을 갈등의 전초기지로만 인식하고 관리해 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김영우 국회의원(한, 연천·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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