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곳 적발… 과징금 부과 그쳐 불법 악순환
인천지역에서 유사 석유 판매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올 한해 동안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나 대리점 등은 서구 6곳, 부평 4곳, 계양구 2곳, 남동구 2곳, 남구 1곳 등 모두 15곳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5곳에서 1년새 무려 3배나 늘었다.
더욱이 고가도로 하부나 외곽 도로 주변 등 단속이 어려운 곳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판매처가 몰래 영업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인천나들목 인천방향 입구에도 작은 네모판자에 유사 석유를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수개월째 영업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은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 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라하다보니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적발된 15곳도 모두 영업정지 대신 평균 3천4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아 계도 위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에 유사 석유를 팔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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