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회내 기본질서 유지 특별법’ 발의

정가산책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국회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 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경찰 파견을 요구해 국회 내 질서유지와 방해행위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의 신성한 헌법상의 임무 수행을 유린하는 행태로 명백한 정치테러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내년 예산안과 41개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가 발생해 국회의원과 사무처 당직자, 국회경위 등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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